3월 31일부터 달라지는 공공분양 정책, 육아 가정에게는 희소식!
공공분양 청약 관련해서 눈에 띄는 기사를 봤어요. 맞벌이 신혼부부나 2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반가운 소식이더라고요. 예전엔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청약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꽤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요즘같이 출산율도 떨어지고 집값도 부담스러운 시대에, 현실적인 배려가 느껴져서 좋았어요. 특히 저처럼 육아 중인 입장에서는 더 와닿았고요. ^^

✅ 달라지는 청약 제도, 한눈에 보기
2세 미만 자녀 있는 가정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 우선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5% 우선 공급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가구 우선 비율 35% 확대
맞벌이 신혼부부
일반공급 소득 기준 기존 100% → 200%로 완화
(즉, 월 소득 최대 1,440만 원까지도 가능)
특별공급 기회 확대
2023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경우
> 기존에 한 번 특공 받았어도 한 번 더 신청 가능
신혼 특공 당첨 이력 적용 완화
> 결혼 전 본인·배우자의 당첨 이력 무관
공공임대 재계약도 완화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성인 될 때까지 재계약 허용
(이전에는 1회만 가능했음)

요즘 청약제도 하나하나 따라가기도 버거운데, 이렇게 출산 가정 중심으로 문턱을 낮춘 정책이 나오는 건 정말 반가워요.
사실 청약은 ‘무주택’ 기준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 키우는 가정에 더 필요한 혜택이니까요.
특히 맞벌이 가정은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만 넘어도 신청 자체가 어려웠는데, 월 1,4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건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늘어도 혜택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조금이나마 완화된 느낌이랄까요?
물론 청약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희망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참 달라졌다고 느껴져요. 앞으로도 아이 키우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꾸준히 나오면 좋겠어요.
육아하면서 내 집 마련까지… 쉽지는 않지만, 이런 변화들이 그 길을 조금씩 열어주길 기대해봅니다 :)
읽은 기사 출처 링크!
월 1400만원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31일부터 공공분양 청약 신청 가능
이달 말부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특별공급 외에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또한 맞벌이 신혼 가구가 뉴홈 일반공급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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